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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20/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

알못의 정시경 | 19대 대통령 선거 | 심상정 정책공약(정치/행정자치/사법윤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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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못의 정시경 | 19대 대통령 선거 | 심상정 정책공약(정치/행정자치/사법윤리)

 

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


1. 국민주권형 정치개혁


-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


-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<연동형 비례대표제> 도입과 대통령·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


-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,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,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 23세,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, 정당가입 연령 폐지,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


-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, 사전투표 확대 시행, 정당기호순번제 폐지,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


-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,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,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<특수활동비> 폐지, 상시국회 도입·예결특위 상임위화, 교섭단체제도 폐지


-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% 부담 법제화, 시·군·구당  복원 ,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,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


- 교원·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,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,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,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
 



2.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
 

- 지방소비세는 20%,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.24%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 


-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,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  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, 광역·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 


-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


-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·의결기구화


- 자치입법권, 자치조직권,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 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, 청탁금지법 (김영란법)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 


-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,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




3.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


-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,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


-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,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


-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


-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,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


-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,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 (기업살인법) 제정 ,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


-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,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·관·산 협력체계 구축


-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,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


-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, 주택안전기준 강화,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

 

-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,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,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
 



4.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


-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,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·추천사유 등 공개, 변호사 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


-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,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


-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, 국회 <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> 설치,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,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


-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(수사권·기소권 부여 )


-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,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


-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,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


- 황제노역 폐지 (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, 유치기간 최대 5년).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


-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,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


-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,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,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
 


굉장히 디테일하다;;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