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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20/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공약

알못의 정시경 | 19대 대통령 선거 | 심상정 정책공약(통일/외교/국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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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못의 정시경 | 19대 대통령 선거 | 심상정 정책공약(통일/외교/국방)

 


튼튼한 안보,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


1.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


- 사드배치 철회, 북 핵·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, 비핵화 6자회담 평화협정 4자회담 병행 추진, 남북정상회담 추진,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, 비핵화 완수-평화협정 비준-북·미와 북·일 수교-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


- 남·북·일 3국에 대한 미·중·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, 동북아 외교·국방·경제 협의체 상설화


- 한·미·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,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, 북한 사회간접자본 (SOC)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, 철도와 도로, 가스관 등의 중국·러시아 연결, 한일   해저터널 


-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,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(한미SOFA) 전면 개정


- 12.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,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,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


- 공적개발원조(ODA) 증액,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(PKO)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  개정


-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,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·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  보호법안 제정


- 개성공단 재개,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


-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<5.24조치> 해제,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·상설화, 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 


- <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> 체결,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  제도화, 개성공단 사업의 2·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→ 철도와 도로의 연결, 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,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·제3 개성공단의 건설 


- 남북 철도·도로·해운·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·에너지 인프라 연결, 환황해 경제권, 환동해 경제권 형성,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,    남북협력 기금 확충 ⑫ 단계별 <과정으로서의 통일> 재개(1단계 :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, 2단계 : 정상회담 개최, 장관급 회담 정례화,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, 3단계 : 상주대표부 설치,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)



2.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


- 전작권 조기 환수,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, 유사·공통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


- <한국형 모병제 (의사 모병제)> 도입, <정예 직업 예비군제> 도입, 기존 병력중심의 선(line)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, 아웃소싱 분야 (군수지원, 의료복지 등) 민간 이관 추진, 민⋅관 ⋅군 합동으로 「핵심기술개발청」 신설


-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,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, 평시 군사법원 폐지  


-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인상,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 


-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,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, 여군 비율 상향  조정,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,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 


- 「군 피해자보호법」 제정, 「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」 설립,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 (현행 만 19세⟶만 18세),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, 군에서   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,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


3.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


-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(FTA)이 국민경제, 인권 등 사회전반에 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,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 (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).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 


-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, 무역  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 


-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(ISDS) 조항 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,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한 양국 국내법 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 


-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,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,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 협정 재협상 


-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,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.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, 쌀 수입 쿼터,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, 투자자-국가소송제(ISDS)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 



개성공단 확대나 전작권 조기 환수는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.